10월부터 154만명 최저생계비 지원…국무회의 시행령 의결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이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도 현재 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크게늘어난다.
시행령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거부할 때나 ▲행방불명,징집·소집,교도소 등 시설에 수용됐을 때 ▲해외이주 상태일 때에도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근로의욕 감퇴를 막기 위해 자활공동체사업과 구직활동,직업훈련 등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3개월마다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득수준에 따른 생계비 지급대상 여부는 개별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과 각종 정기수당 및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올 회계연도부터 소유지분이적더라도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증권거래소 상장절차를 간소화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직전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았다면,상장 절차상 필요한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0-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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