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수정 2000-07-19 00:00
입력 2000-07-19 00:00
차광주사제는 약효의 변질을 막기 위해 빛을 차단하는 소재로 포장한 주사제를 말한다.
여야는 그러나 이 조항의 시행은 2001년 3월1일 이후로 늦추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19일 법사위로 회부돼 조문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했다.여야는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낱알 판매 금지 예외를 인정한 약사법39조 2항을 삭제했다.다만 의약분업 시행 초기의 혼란을 감안,5개월의 경과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낱알 판매가 허용된다.
대체조제에 있어서도 중앙 및 시·군·구 의약협력위원회가 지정한 600개안팎의 상용처방의약품에 대해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사는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없도록 했다.그러나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처방했을 때는 성분과 함량,제형이 같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 다른 약으로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이날 심야까지 가는 진통 끝에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회가 장기간 파행을 거듭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7-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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