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사살 소대장에 무기刑 선고
수정 2000-07-15 00:00
입력 2000-07-15 00:00
당사자는 당시 사건이 조작됐다며 대한변협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1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9년 베트남에 파병된 육군 ○○사단 ○○연대 화기소대장 김모씨(59·목사)에 대해 살인 및 명령위반죄 등을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가 68년 7월 소대원들과 함께 매복 중 주변을 지나던 베트남인 7명을체포,그중 5명을 사살했다는 군 검찰의 기소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김씨는 1심인 보통군법회의(군사법원 전신)에서 사형을,고등군법회의에서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83년까지 15년간 복역 후 가석방으로 풀려나 88년 사면 복권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7-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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