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매향리의 연 날리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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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5 00:00
입력 2000-07-15 00:00
‘연이나 풍선을 날려 군항공기의 비행훈련을 방해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 경기도 화성경찰서가 요즘 이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과 학생들이 이달 초부터연과 풍선을 날려 미 공군기의 사격 및 폭격 훈련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에는 사격장 주변에서 대책위가 연 날리기 행사를 갖는 바람에 미공군의 사격훈련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3시쯤 연 100여개가 동시에 하늘로 높이 올라가자 오전 8시부터 계속됐던 미 공군의 사격훈련이 중단됐다.

공군 관계자는 “전투기의 경우 고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충돌이라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다 연 등 이물질이 엔진에 빨려들어갈 경우 추락할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특히 육상 표적물에 대한 기총사격은 저공비행을해야하기 때문에 특히 사고 위험이 높다.

때문에 미 공군측은 행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오후 5시쯤 훈련을재개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에는 사격장 폐쇄를 위한 항의집회도중 미 공군기의 사격훈련이 시작되자 풍선 50여개를 날려 폭격 및 사격 훈련을 방해하기도 했다.

대책위의 이런 행위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위반된다.이 법에는 항공기를 향해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상공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못하도록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이 법을 적용한 선례가 없는데다 이날 바람의 방향이 연이 올라가도 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연날리기 행사를 막지 않았다”며 “그러나 비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이 법을 적용,사법처리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병 철 전국팀기자 kbchul@
2000-07-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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