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운전면허 발급후 적성검사 60세후 실시를
수정 2000-07-15 00:00
입력 2000-07-15 00:00
그런 엄격한 규정에 비해 운전적성검사는 지극히 형식적이다.이런 관계로생업에 바쁜 사람들은 불만이 크다.적성검사 항목을 보면 시력·청력검사,색맹검사,그리고 외견상 신체장애 점검이 고작이다.이는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다.따라서 일단 면허가 발급되면 60세까지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60세 이상만 5년마다 지금처럼 간이적성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또한 종합병원의 진단서 제출을 통해 적성검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차형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00-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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