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씨 ‘용가리’ 수익금訴 패소
수정 2000-07-14 00:00
입력 2000-07-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일부 지역 독점 상영권을 포기하는 대신 약정 수익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7-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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