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공무원에 위법행위 강요해 재정손실땐 지자체장 변상 책임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의를 요청했다.다음달 중 국무회의와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선심성으로 예산을 사용하거나 민원성 예산 지출을 하는 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공무원은 상급자로부터 위법한 지시나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유를 명백히 해 상급자에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그래야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이 면제된다.
회계공무원의 합당한 지적에도 불구하고상급자가 다시 지시하거나 요구했을 때는 그 회계 관계 행위에 의한 변상 책임은 상급자가 단독으로 져야 한다.
또 현재는 회계공무원의 변상 책임이 손실 금액 전액을 변상토록 돼 있지만 내년부터는 평소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이 있으면 경감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회계공무원이 상급자의 위법 및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는 데도 상급자가 다시 지시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상급자만이 단독 책임을 지도록 해 상급자 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13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