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결재권 대폭 늘린다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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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을마련,각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간부급도 주요 정책 결정이나 업무 계획 수립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기안을 하도록 했다.
또 보안문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전자결재 대상 업무로확대,종이문서 결재 자체를 없애기로 했다.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이 주로 맡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도 실·국장급으로 30% 이상 하향 조정,기관장들이 현장 확인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조치했다.행자부는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교육청 포함)간부급을 대상으로 13일부터 1박2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홍성추 기자
2000-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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