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정부안 오늘 국회제출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복지부는 의료계와 약계의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6인 대책소위’가 정부안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정부의 최종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에는 임의조제 금지,대체조제의 사실상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난 6일의 의·약·정 잠정합의안을 토대로 시민단체의 의견등을 참고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소위에 넘기면 의원입법 방식으로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의·약계 대표들과 협상을 벌여왔다”면서“의·약계가 이미 여러차례 개정안의 합의와 파기를 번복한 만큼 양측이 합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부의 독자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약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양측이 참여하는 마지막 협상을 추진했으나 법개정 논의 거부를 선언한 약사회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의사협회 모두 참석하지 않아물밑협상을 통한 설득작업을 벌였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7-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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