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관 수색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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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물론 시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와 금융산업노조가노사협상을 타결,일련의 파업사태가 일단락되는 등 유화국면으로 접어들고있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은 약간은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이번 압수수색은 의료계 집단휴업 수사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한다.즉,잠적한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등 의료계 지도부 4명의 소재 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고 의협 지도부가 집단폐업을지시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여기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권을 다시 세우겠다는데 상당히 무게가 실려 있다.의료계 집단폐업과 롯데호텔·금융산업노조 파업을 거치면서 공권력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사회와 약사회에이제부터라도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담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금융산업노조가 파업돌입 수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이용득(李龍得)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4명을 전원 소환,조사를 벌이겠다는입장을 밝혔다.
금융대란 없이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됐지만 금융노조가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해 벌인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인 만큼 주동자를 사법처리,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이 약사회가 국회의 약사법 개정에 불참키로 결정하고의료계도 시민단체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직후 이뤄졌다는 점은 양측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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