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허익범검사, 3억 損賠訴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허부장은 소장에서 “최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이변호사와 함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안전담인 허부장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발표해 검사로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최의원은 기자들에게 “한나라당의 선거소송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가 장영신 구로을 민주당 당선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자마자 허 부장이 3년전 수임사건과 관련,무혐의 처리했던 사건을 다시 들춰내이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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