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린다 김 사건’ 항소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검찰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형이 부과되지 않아 양형부당 등을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린다 김씨도 지난 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앞으로 2심에서백두사업 로비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7-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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