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사이버거래’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피해유형은 물품배달이 늦거나 아예 배달이 안된 사례가 24.3%로 가장 많았다.다음은 허위과장 광고나 계약내용 불이행(22.9%),기능 및 품질의 하자(15%),지나친 요금청구(9%) 등의 순이었다.
◆배달 서울 서초구 K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전기밥솥과 헤어세트를 3만7,000원과 1만6,000원에 낙찰받았다.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냈지만 사업자측은 “입금확인이 안된다”며 2개월여동안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강원 강릉의 P씨는 지난 4월 티켓사이트에서 10만원짜리 구두상품권 2장을15만원에 주문하고 송금했다.몇차례에 걸쳐 배달을 독촉했으나 물건은 도착하지 않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 군포의 Y씨는 인터넷에서 천체망원경 제품소개를 받고 전화주문을 해제품을 배달받았다.하지만 제품설명서도 없었고 품질이 좋지 않아 반품했으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허위과장 광고 서울 은평구 K씨는 경매사이트에서 CD레코더를 34만원에 낙찰받았다.제품 박스에는 6배속이라고 표시됐지만 실제 사용결과 4배속밖에되지 않았다.
인천의 L씨는 지난 4월 TV방송의 인터넷 중계방송 시청을 하려고 미화 29.99달러를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동영상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다.하지만 실제청구금액은 99.87달러였다.시청을 위한 CD도 보내주지 않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현기자
2000-07-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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