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처벌 강화
수정 2000-07-13 00:00
입력 2000-07-13 00:00
1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 등 10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정보통신연구원 등 2개 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김대통령은 “정보화를 발전시키되 한편으로는 역기능을 줄여야 한다”면서 “선량한 다수의 인권이 침해돼서는 안되는 만큼 관련법규 정비와 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안병엽(安炳燁)정통부장관은 “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안장관은적용대상에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사업자 외에 대리점을 추가하고 백화점·호텔·여행사·건설회사 등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내의 벌금을 매기는 등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3%,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특기병제도와 관련,“장교의 경우 육군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보호대학원 수료자를 선발하고,해군은 특기자 선발로뽑으며 공군은 정보보호 및 암호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줄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지난 4월1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례가 550건에 달했으며 지난달 8일부터 10일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275개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무려 96%에 이르는 263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 고지의무를위반했다.
양승현 박대출기자 yangbak@
2000-07-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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