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첨가제 공급권 9월 폐지
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축산농가들은 앞으로 비타민,무기물 등 사료첨가제를 제약업체들로부터 직접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업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관련법규 개정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축산물 가공업체,도축장,정육점 등 축산물 취급자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제도가 폐지된다.신규영업자들은 한차례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허가제로 운용해오던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지운기자 jj@
2000-07-1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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