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인·허가 시스템 비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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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잉단속은 역시 공무원 부패의 빌미가 되는 것으로분석됐다.실효성 없는 시설기준과 규제도 마찬가지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령 소속 반부패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정비 및 관리방안’에서 제기된 얘기다.

토론회에는 관련분야 협회와 학자,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식품접객업과제조·가공업,수입식품업 등 3개 분야별로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분야별 원인과 대책을 정리한다.

▲식품접객업/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가 과잉단속의 빌미가 된다.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협의를 하라는 부당한 것도 있다.결국 과도한 인·허가와 단속과정에서비리가 발생한다.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영업장 밝기나 칸막이 설치 금지 등 실효성이 없는시설기준과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업소협회 등이 참여하는 관리·단속 전산망 구축도 효율적인 단속의 한 방안이다.시대상황을 반영,업종구분을 재편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 인·허가 또는 단속에서 문제가 지적됐을 때 이를 무마하는 형태로 비리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다.식품위생법과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비현실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식품의 재료에 따라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감시기능이 중복되는 점도 비리의 한 원인이다.

따라서 ▲식품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관련 규정을적용할 해설서(매뉴얼)를 발간하고 ▲민간감시기능을 전문화·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식품업/ 서류·관능·정밀검사의 구분을 정확히 적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각종 법령과 지침이 애매한 표현으로 돼있고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져 부패의 빌미가 되고 있다.

위원회는 토의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또한 새로운 제도 마련 전까지는과중한 행정처벌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지운기자 jj@
2000-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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