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OFA 개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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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2 00:00
입력 2000-07-12 00:00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 협상을 앞두고 미국측이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는 개정안을 통보해 와서 파문이 일고 있다.지난 5월 미국이 보내온 개정안에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이 한국 사법기관에 넘겨진 뒤 중대한법적 권리 침해가 발생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하는 경우 한국은 형집행을 할 수 없고 미국쪽이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미국쪽에 넘겨줘야 하며,한국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범죄인인도와 관련된 SOFA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미군 피의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판단하면 한국은형 집행을 할 수 없다니,한마디로 말해서 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사법권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해두거니와 주한미군사령관은 점령군사령관이 아니다.



미국은 또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형확정 시점’에서 ‘기소 시점’으로 앞당기자”는 우리쪽 요구와 관련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내세우고 있다.경범죄에대해서는 한국의 재판관할권을 포기하고,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중대범죄’를 명시하며,미결 피의자들을 위한 별도의 구금시설을 신축하는 등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조처를 취하라는 것이다.경범죄에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나 재판권 행사 중대범죄 명시 요구는,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다.도대체 말이 되는주장인가.미결 피의자들에 대해 특별대우를 하라는 주장도 우리의 행형제도에 대한 모독이다.한국이 계수(繼受)한 대륙법이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최우선하는 데 반해,영미법이 인권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을 감안해도 그렇다.미국의 SOFA 개정안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한·미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쪽 개정안은 정작 한국이 주장하고 있는 미군부대의 환경오염 문제,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의 노동권 보장,미군부대에 반입되는 농산물검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미군은 한국의 안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가뜩이나 ‘노근리 양민 학살’과 ‘매향리 미공군 사격장’문제 등으로 미군에 대한 국민감정이 곱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간의불평등을 심화하는 개정안을 들고 나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SOFA 개악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 국민적 결의임을 미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0-07-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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