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의료기사는 전문인… 格下 보도에 유감
수정 2000-07-11 00:00
입력 2000-07-11 00:00
그러나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해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치과위생사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기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엄연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을 교부받아병의원 등에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수행하는 전문인이다.
최근 의사들의 행태와 관련해 의료기사 전체를 격하하는 문구로 매도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으며, 의료기사중 물리치료사를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어떻게 의료 관련 기사를 쓰는 기자가 의료기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도모르고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다.
남기석 영동전문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2000-07-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