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 협상 새달초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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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1 00:00
입력 2000-07-11 00:00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다음달 초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10일 대한매일과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SOFA 개정협상을 다음달 초 갖기로 합의했다”면서 “재판관할권과 미군 범죄인 인도시점 등 한국 정부가 만족스러워 하지 않는 사안들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미국은 가능한 한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는다는입장”이라며 “쟁점 사안들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SOFA 개정 협상과 관련,한국측이 확보한 미군 피의자의 인권침해가있을 경우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련 SOFA 규정을정지할 수 있는 협상안을 한국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또 범죄인 신병인도 시점을 현행 형확정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대신미군이 저지른 경미한 범죄의 재판 관할권을 한국측이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범죄인 인도문제와 관련,미국 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적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무소불위의 권한 요구는 향후 자주권 침해와 관련 심각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 참석,SOFA 개정 협상 현황보고를 통해 5월 말 미국측이 이같은협상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또 강력범죄의 리스트를 작성해 제시할 것과 미군피의자 인권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대질 신문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5월 말 제시한 협상안에 범죄인도 시기와 재판관할권문제만 포함했을 뿐 ▲미군부대 환경 오염문제 ▲미군고용 한국인 노동권 보장 ▲미군부대 반입농산물 검역 문제 등 한국측 요구사항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김균미 오일만기
2000-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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