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원 집단휴가땐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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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9일 금융산업 노조원들이 집단휴가에 들어가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주동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라하더라도 조직에 위해가 예상되면 ‘위험범’ 차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면서 “은행 노조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단휴가를가더라도 경중을 따져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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