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원 집단휴가땐 업무방해죄로 사법처리
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검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구체적인 피해 결과가 나오지 않은 행위라하더라도 조직에 위해가 예상되면 ‘위험범’ 차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면서 “은행 노조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단휴가를가더라도 경중을 따져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2000-07-1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