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불고지 체포저항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 체포시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체포행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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