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불고지 체포저항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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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수사기관이 현행범 체포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묵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체포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宋鎭勳대법관)는 9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구속기소된 한모 피고인(39)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범 체포시 범죄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변호인선임권 등을 알리고 변명 기회를 주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체포행위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인 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피고인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검문에 걸려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넘어 뜨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에서 뺑소니와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7-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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