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합병 사전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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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10 00:00
입력 2000-07-10 00:00
부실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독과점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M&A계약이 진행되거나 결정되고 난뒤 M&A의 심사에서 독과점으로 판명되면 매각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계약체결전 사전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최근 M&A의 독과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M&A 추진기업은 사전심사를 요청할수 있지만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를 사후로미루려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인정된 M&A사례는 96,97년에 한건씩에 불과했으나 98년 4건,99년 5건으로 늘었다.

채권금융기관은 앞으로 사전심사를 위해 M&A 입찰참여 기업이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를 미리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채권단이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박정현기자
2000-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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