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 폐지 외무공무원법 개정 의미와 내용
수정 2000-07-08 00:00
입력 2000-07-08 00:00
직급 폐지로 승진의 ‘심적 부담’을 줄이면서 ‘중간 도태’를 제도화시켜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일단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특히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인사고과에 참여하는 ‘다면 평가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신선한 바람’을 예고한다.
하지만 외교부 특유의 온정주의 등 ‘인치(人治)’가 만연된 분위기에서 이번 개편안이 착근(着根)하기까지 적지않은 마찰과 갈등도 예상된다.기존 인사 평가제도를 강화시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를 확보하지 않는한 과거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다음은 주요 개선내용.
■보직 공모제 도입 과장급 이상,공관은 참사관급 이상 보직에 대해 희망자들의지원을 받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기준은 인사 평정 점수(능력) 70%와,유관분야 전문성 20%,외국어 능력 10% 등이다.
■대명퇴직제 확대 무보직 기간이 1년이 되면 자동 퇴직되는 이 제도를 현행 재외공관장 역임자 이외에 본부 과장급 이상,공관 참사관급 이상으로 확대시킨다.보직 공모제에서 계속 탈락될 경우 자동 퇴직,내부 경쟁을 유도하는효과가 있다.
■정년 단축 정년을 60세로 단일화시키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부 고위직(차관보급) 및 주요 재외공관장 재직자는 64세까지 정년을 늘린다.현행 특1,특2급 제도는 없앤다.
■외무고시 응시연령 변경 현행 20세 이상 32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조정.
■재외공관장 적격심사제 도입 23년차 이상의 경우 인사평정과 징계 사항,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에 대해 적격심사를 받는다.23년 미만의 경우 보직공모제를 통해 공관장 지원이 가능하다.
■외교관 자질향상 13년,20년차 외무관은 중간 적격 심사를 받아 부적격자를자연 도태시킨다.
■다면평가제 도입 상사와 동기는 물론 부하 직원들이 인사고과 평가에 참여한다.동기나 부하직원의 경우 상사보다 평점 비중을 낮출 방침이다.
■보수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한다는 원칙 아래 현재 중앙인사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보직 공모제 대상은 연봉제를 도입하되 비공모제의 경우 호봉제를 원칙으로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0-07-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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