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지나친 술접대로 자택서 사망해도 産災”
수정 2000-07-08 00:00
입력 2000-07-0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기능에 문제가 있던 김씨가 휴식과 치료를 받지못하고 오히려 계속되는 술접대 등 과중한 업무로 간기능이 급격히 악화돼집에서 사망한 만큼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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