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행정부서 결정
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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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정관리는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정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사전조정 파산법은 재경·법무부 등 행정부에서 기업의 파산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라면서 “부실기업의 감독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위반한 기업주나 개인에 대한 처벌조항이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워크아웃 기업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현상을 점검중”이라고전하고 “회사가 어려움에도 간부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지 않는 기업,은행대출이 기업에 대한 출자전환됨으로써 생산원가가 낮아짐에 따라 물건을 헐 값에 파는 기업 등이 적발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은행의 구조조정의 목적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지만,정부가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할 것이며,금융개혁이 마무리되면 기업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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