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 집근처서 車 공짜점검 받아요”
수정 2000-07-06 00:00
입력 2000-07-06 00:00
점검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58조1항에 명시된 일상점검 기준 10개항인 엔진오일의 양과 오염정도,브레이크와 클러치 오일의 양,냉각수의 양,엔진의 진동과 이상음,타이어 공기압,각종 벨트의 장력상태 등이다.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공동대표는 “차량에 문제가 생긴 뒤 정비하기보다 미리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차의 경제성도 높이고 7.6년에 불과한 폐차 주기도 늘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업소를 찾으려면 시민운동연합 사무실(02-2633-4177)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carten.co.kr),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소(02-749-9333)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구기자
2000-07-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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