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명예훼손소송 강제조정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식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
이창구기자
2000-07-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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