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 약정금기준 과세 정당”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착수금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약속한 날에 착수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91년 2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조로 약정한 1,000만원에 대해강남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물리자 실제로는 300만원만 받았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
2000-07-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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