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빛바랜 개방직 공무원 채용제
기자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폐쇄적인 관료문화를 개혁해 경쟁력과 효율성을 불어넣는다는 당초 취지는오간데 없고 공무원 사회 특유의 ‘철밥통 지키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4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재외국민영사국장 등 3개 개방직선발 결과.공인회계사와 대학강사 등 민간인을 포함해 모두 14명이 응모했지만 정작 선발자 3명 모두가 외교통상부 직원이었다.
발표를 맡은 외교 당국자는 “민간인 지원자들은 우리가 제시한 직무수행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사학위나 변호사·회계사 자격증소지, 관련 경력 7∼10년 이상,고득점의 토플과 토익 점수 등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민간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경력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3개직 수행에 필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하지만 인사적체로 시달리는 내부상황에 비춰 ‘편법 내부승진’을 시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엄존한다.
외교부의 이번 인선은 직업 이동을 두려워하는우리의 문화적 특성과 인센티브 없는 민간인 유치 추진,그리고 관료사회의 배타성 등이 어우러져 애초부터 예상됐던 ‘불공정 경쟁’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우리 관료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폐쇄성에 있다.
관료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을 갖지 못해 사고의 획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부동(伏地不動)’,‘복지안동(伏地眼動)’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벌써부터 정부가 고시한 130개 개방직들이 차례차례 기존 관료들로 채워지는 것은 관료개혁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풍토는 외교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공석이 된 기획예산처의 예산총괄심의관이나 국세청 감사관 납세지원국장 등의 요직도 개방직으로 고시됐지만 내부에선 민간인 채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처럼 보수 관료문화에 길든 영국은 최근 ‘민간 경력 3년 이상’을 차관보 이상 고위 공무원 임용조건으로 못을 박았다고 한다.관료 개혁을 위해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일만 정치팀기자 oilman@
2000-07-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