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절충 난항
수정 2000-07-05 00:00
입력 2000-07-05 00:00
또 낱알 단위의 포장판매를 실시하기 위해선 제약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6개월∼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 이 기간에는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자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품의 개봉판매는 물론 낱알 포장판매도 약사의 임의조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며 임의조제 허용조항을 아예 삭제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소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조만간 의·약계와 정부,시민·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만나 타협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7-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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