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보상재원 마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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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지난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일선 자치단체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지나도록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지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2년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물 신·증축을 허용해야 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9,738만9,000㎡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사유지 4,337만3,000㎡ 국공유지 1,858만9,000㎡이다.

사유지 가운데 토지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사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는 모두 216만9,000㎡로 보상액만 1,3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마다 장기 미집행시설의 보상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미집행 시설이 많은 전주,군산,익산 등 시 지역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매입하지 못하는 대지에 건물 신·증축 허가를 내줄 경우 무분별한 개발이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대지에만 매수청구권이 허용됨으로써논·밭·임야 등의 소유자들이 불만을 제기할 우려도 높다.

도 관계자는 “시·군 마다 상·하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건설비용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를 매입할 재원을마련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7-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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