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권한 커진다
수정 2000-07-04 00:00
입력 2000-07-04 00:00
이주비 등 사업경비를 시공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차입,집행할 수 있으며,재건축조합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할수 있다.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공사비 산정과 변경 때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조합측에 제출해야 하고,공사기간이나 설계를 바꿀 때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비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표준계약서와 개정 표준규약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7-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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