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군인 계속 복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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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전투 및 군사작전 중 ‘모범적’ 행동을 하다 부상한 상이군인도 계속 현역으로 복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육군은 2일 전투·훈련도중 귀감이 되는 행동을 통해 장애인이 된 경우,종전과는 달리 현역복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전투·군사작전·훈련의 개념,모범행위의 범위,적용시점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 국방정책이나 교육 등 장애인이 맡아도 될 전문분야가 느는데다 군도 장애인 고용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재 육군은 전투의 개념을 ▲전시 적과의 교전 ▲평시 대침투 작전,외국파병중 적과의 교전 ▲무장폭동·반란·치안유지를 위한 교전으로,작전·훈련의 개념은 ▲평시 전방·해안·내륙 지역에서 경계 및 작전활동간 행위 ▲전시나 비상사태시 작전과 관련된 훈련 등으로 규정짓고,‘모범행위’ 기준도검토중이다.

장애인이 계속 현역복무를 하게 되면 장애정도를 고려,적합한 부서 및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고 위탁교육이나 전문교육 과정에 먼저 배려하는 한편신체검사나 체력검정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비무장지대내 지뢰폭발 사고 당시 두 다리가 잘린 극한상황에서도 부대원 20명의 안전을 지켰던 육군 전진부대 수색대대 전임 대대장인 이종명 중령(육사 39기)과 후임 대대장인 설동섭 중령(육사 40기)에 대해몸이 완쾌된 이후 육군대학 교관 등 현역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육사 동기생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7-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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