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30대그룹 확대
수정 2000-07-03 00:00
입력 2000-07-0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제도는 10대 그룹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 간에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부당내부거래도 더욱 지능화하고 있어 내년부터 30대 그룹 전체로 공시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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