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법적 뒷받침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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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남북 교류와 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합동의 남북법제연구 전문기구가 곧 발족된다.

정부는 7월초 법제처(처장 朴珠煥)와 한국법제연구원 및 남북 법제 관련 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법제처측은 이날 “위원회는 독일 등 외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 발전방향을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 해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수요를 전담하는 기구로는 독일 통일후 지난 92년 2월 설치됐던 법무부 특수법령과가 있지만 새로 구성될 남북법제연구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남북법제 통합 방안을 다룰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는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구체화를 위한 법제 개선·보완을 추진할 방침이다.특히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제의 우선적 손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특히 분야별 북한 법제의 현황 파악 및 우리측 법제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에 부응하는 각종 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통일 관련 법령안 ▲교류·협력에 따른법적 분쟁 대비책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30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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