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삼청각 부지 문화시설 지정
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북동330115 일대 옛 삼청각 부지 1만4,539㎡를 도시계획상 문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청각 부지는 문화시설로서 상설 전통공연장 및 체험장,전통음식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이 부지는 소유자인 모 건설회사가 최근 이곳에 고급 빌라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자 시민·환경단체 등이 “환경을 훼손한다”며 반발,그동안 문화재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여왔다.
문화시설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 보존·관리되는 문화재와 달리 문화발전과 시민 문화의식 고취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상 지정하는시설로 서울에는 서초구 예술의 전당 등 4곳이 지정돼 있다.
환경문화단체들은 삼청각 주위의 소나무 숲이 잘 보존돼 있고 한옥도 아름다워 문화재 지정을 희망해 왔으나 지난 3월 시 문화재 위원회는 ‘문화적가치가 떨어진다’며 문화재 지정을 부결한 바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자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옛 삼청각을 문화시설로 지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관련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와 공람 절차를 거쳤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6-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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