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 불복때 대법에 즉시 항고…변호사법 81조 違憲”
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 변호사 징계절차로는 법관에 의해 사실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품위손상과 지방변호사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된 변호사 배모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99년 8월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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