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감시 ‘제동’
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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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방청불허를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지만 국회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폭넓은 판단재량이 인정된다”면서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200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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