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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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인터넷 전문은행과 사이버 보험사 설립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법상의 최저자본금,동일인 주식보유한도 등 설립인가 요건을 완화하고,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의 주식취득 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기존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의 취급가능 업무범위를 확대하며,비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한다.

보험업 인·허가 지침을 고쳐 사이버보험사 및 사이버보험몰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사이버 보험사의 설립요건을 추가하고,사이버 보험몰에서 계약체결시 상품설명을 충실히 하고 문서수령이 확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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