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일본식 관직명 우리말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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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30 00:00
입력 2000-06-30 00:00
공무원의 명칭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명칭을 포괄하는 ‘공무원 명칭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공무원명칭법)’이 없다.생활 속에서 별 불편이 없기 때문이지만 분명히 극복돼야 할 과제가 있다.

관리관,이사관,서기관,사무관,주사,서기.이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공무원 명칭 대부분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의 근대 관제는 1867년 메이지 유신 뒤 계속된 법과 제도의 정비과정에서 법제관이나 주사,서기관 등으로 형성됐다.

한편 이러한 일본식 관직 명칭은 갑오개혁 뒤 개혁파들이 일본식 법과 제도를 무차별 도입했고 일제 식민통치를 겪으며 고스란히 우리의 관제에 이식돼 사용됐다.그럼에도 공무원 직급 명칭은 물론이고 일반 용어에 있어서도 일본 것과의 구별의식이 여전히 희박하니 결국 언어 식민지(?)에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공직자들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우리의 공직이름으로 거듭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지 또 우리 공직자들에게 고유한 우리의 공직 이름표를 새겨줄 의향이 있는지 말이다.

우리는 이미 몇년 전 일본식 용어였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법제처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로잡을 계획이라 하고,행정자치부도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조만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나아가 이참에 아예 공무원 전체의명칭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예컨대 우리나라 고대관직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신뢰 속에서 21세기형 공무원 명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에서공무원 명칭법 제정을 주장하며 아울러 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 재 학 노사정위원회
2000-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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