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참여 개업의사도 소환”
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검찰은 진료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의사들을 가려내 선별적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면서 “경찰·보건소·구청 등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개업의 217명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부터 폐업에 적극 동참한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경찰서별로 본격화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이날 의사들의 집단 폐업을 주도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협·의쟁투 지도부가 지역 의사회 및 개업의들에게 폐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행동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29일 의쟁투 중앙위원인 김세곤,박한성,백경열씨 등 3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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