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약사회 회원가입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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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 등이 임의단체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약사회의 설립을 강제하고 약사의 회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약사법을 개정,약사단체의 설립과 회원 가입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밝혔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약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 등도 단체 설립과 회원 가입을 자율화하고 단체의 회원 교육 의무도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입법 취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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