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문란 행위 파면 조치
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조 장관은“군 고급 간부의 각종 권위주의적 악습과 비합리적 요소를 발본색원하는 등 개혁 차원에서 군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군내 무분별한 회식과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부대 행사시 가족을 부르거나 부부동반모임을 강요하지 말라”고 지시했다.육군은 이와 관련,육군규정에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문제와 관련된 군기 문란사건이 발생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성적 군기 문란사고 방지’규정을별도로 신설,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0-06-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