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체납금 징수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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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지상한법)’ 위헌 결정으로 징수 근거가 없어진 2,000억원대의 체납금을 징수할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明吉부장판사)는 28일 “위헌 법률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모씨(68)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낸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났더라도 성실 납부자와의형평성 차원에서 확정된 압류 처분에 따른 집행 절차를 거쳐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가는 위헌 결정 당시 위헌제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부과 처분이 확정됐지만 아직 납부되지 않은 2,000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92∼98년까지 택지상한법에 근거해 모두 6만2,000여건,1조5,355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이중 87.3%인 1조3,400억여원은 이미납부받았거나 위헌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그러나 12.7%인 1,962억여원은 체납된 상태이고 이중 70∼80%에 이르는 1,500억여원의 부담금 체납자 5,000여명의 재산에는 압류 처분이 내려져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 결정 이전에 확정된 부담금 부과 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만큼 피고가 압류 처분에 기초해 공매·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해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면서 “즉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해도 성실 납부자들과 달리 부담금을 체납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해 시효중단·처분금지 등 재산권을 제한할수 있는 압류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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