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 통한 피해자 진술 법정증거로 첫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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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9 00:00
입력 2000-06-29 00:00
피해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검찰에 보내온 진술서가 처음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E메일을 통한 피해진술은 전례가 없는 데다 형사소송법 313조에진술서는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陳燮)는 지난달 20일 웹호스팅업체인 S사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전자우편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H업체 대표 김상훈씨(32)가 S사 서버와 S사로부터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박모씨의 홈페이지에 침입,무려 4,682개의 파일을 다운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뒤 보강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진술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자인 박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검찰은 박씨가 생업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낼 수없고 간단한 피해진술을 하러 굳이 먼 거리를 오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E메일로 진술을 받았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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