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 대책위 활동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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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교육부는 27일 고액과외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과외교습자에 대한‘제한적 의무신고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대한매일 6월21일자25면 보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고액과외에 대한 기준 마련은 백지화된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제8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權 교육부차관)로부터 제한적 의무신고제 및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을 건의받았다.대책위는 이날활동 2개월만에 해체됐다.

제한적 의무신고제는 면세점인 월 150만원 이상 버는 과외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제한적 의무신고제 등을 포함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다음달 초 국회 교육위와 협의하기로 했다.그러나 교육위는 ‘의무신고제’를 도입,모든 과외교습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면세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방안을 주장,합의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과외교습자에게 신고를 받을 경우,신고의 실익이없는데다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도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제한적 신고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적발과 단속이 어려워 실효가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당정 협의에서 입법절차 및 세부안 등이 결정되는 대로 임시국회에 상정,이르면 8월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6-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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