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역대 청문회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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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과거 열렸던 국회 청문회와는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현정권 들어서는 ‘IMF환란청문회’‘조폐공사파업유도청문회’‘옷로비청문회’가 실시됐다.이들 청문회와 문민정부에서의 ‘한보청문회’,6공 시절‘광주 및 5공청문회’등은 그야말로 비리및 진상규명 문제를 파고 든 것이었다.반면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자질 문제를 따져보는 자리였다.

이전의 ‘비리규명 청문회’는 여야간 합의로 ‘국정조사권’의 발동아래펼쳐진 관련기관 업무보고,현장검증,증인및 참고인 증언 등 다양한 활동 가운데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하지만 인사청문회는 증인 및 참고인 증언외에청문회 일정으로만 짜여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청문회 내용이 다르다보니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도 확연하게 구별된다.과거 청문회가 숨겨진 비화 및 비리 공개로 ‘화끈하게’ 진행,TV 중계에서 시청자가 눈을 떼지 못하도록 했으나 인사청문회는 중간에 중계가 중단될 정도로 시청률이 저조했다.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다르다.국조권의 발동으로 열리는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의 출석거부와 위증 등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 법률’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등에 처하게 돼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위증 등에 대해서 이렇다할처벌 조항이 없다.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정조사에 따른 청문회는 활동이후 결과보고서를 특위에서 작성,본회의의결을 거치는 반면 인사청문회는 심사결과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제출만하면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0-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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