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인사청문회 마쳐…오늘 임명동의안 처리
수정 2000-06-28 00:00
입력 2000-06-28 00:00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총리서리에 대한 질의·답변에 이어 오후에는 재산형성 등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청취,이 총리서리 답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이 총리서리는 “지난 74년 부인이 주민등록을 포천으로 이전해 농지 등기를 마친 뒤 40여일 만에 빠져나온 것은 위장전입이며,농사도 직접 짓지 않아농지개혁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의 질의에 “허위사실 신고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만큼 위장전입으로 볼 수 있고,관리인을 시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의 자경(自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그러나 “노후에 대비해 30년이나 보유하고 있었고개간까지 했으므로 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종태기자 jthan@
2000-06-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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