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구원 기술개발 로열티 15% 성과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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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앞으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로 인한 기술료(로열티)의 15% 이상을 성과급으로 지급받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공공기관 연구원에 대한 로열티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이 지난 23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연구원들은 자신이 보유·관리중인 기술 정보 및성과물을 향후 3개월 이내에 한국기술거래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 공공 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소,특정 연구기관,국·공립 대학 등 77개 기관에 이르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2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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