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사회 부회장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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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李國煥)는 26일 정상진료중인 병원을 찾아가폐업 동참을 요구하며 진료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 김광훈(金光勳·48)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한 심리를 벌여김씨를 보증금 1,000만원 납입조건으로 석방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
2000-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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